
무단 횡단이라도 보행자가 도로에 있으면 지나가던 차량은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멈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 진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 다른 경우)
유럽/미국이라고 무단횡단이 아에 없는 건 아님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정지가 의무임
무단횡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우리나라식으로 머리를 들이밀다 경찰에 적발되면 대부분의 경우 차량 운전자도 벌을 받음
(무단횡단자도 법규에 따라 필요하다면 당연히 벌을 받음)
이걸 모르고 (특히 미국에서) 도로 위에 보행자가 있는데
무단횡단이니 저 사람 잘못이겠지 하며
한국식으로 차량 머리를 들이밀다가 범칙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