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 혜택여부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물론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기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최고령자는 내년 만 30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입대해야 한다. 다만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하는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 상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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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방탄소년단 멤버가 군 입대해서 사실 오늘이 군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논의였는데 무산되서 일단 방탄소년단 군입대는 확정임
일단 지금 방탄소년단 정도 되는 가수가 나오지 않을것같아서 대중문화예술인 군면제 논란은 당분간 안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