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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이라고 목숨바쳐야 해?"..여경 두둔 경찰관 글,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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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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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SNS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화제
"의무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지 않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살인 위험에 처한 시민을 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난 여경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쓴 글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경찰이라고, 내 목숨 바쳐야 하냐”며 물의를 빚은 여경을 두둔했다.

20일 익명 SNS 블라인드에는 경찰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글이 화제다. 블라인드는 직장인 전문 SNS로, 자신의 직장 이메일을 통해 신분을 인증해야만 가입된다. 이를 통해 타 직종 또는 타 직장인이 소속을 속이는 것을 방지한다.

그는 “경찰이라도 눈 앞에서 칼을 겨누는데 바로 제압이 가능하느냐”며 “나는 눈 마주치면 나갈 것 같다”고 했다. 또 “의무감 때문에는 인생 종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뭐든 제압하는 경찰을 원하면, 경찰청에서 필기시험 없애고 체력에 무도인들만 뽑으면 된다”며 “그게 아니면 힘좋은 용역을 쓰라”고 충고했다.

그는 “경찰이니까 내 목숨 바쳐서라도 칼든 사람에게 간다? 솔직히 적당히 살려고 공무원을 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블라인드 캡쳐

블라인드 캡쳐

이를 본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은 댓글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그걸 견뎌내라고 있는게 우리의 존재”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사람과 같은 조직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시민들을 위해 경찰을 그만 둬라”고 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사람과 같은 순찰차를 타게 될까 무섭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사건 현장엔 출동한 여성 경찰관 한 명이 칼부림을 보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을 요구한다"는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4층 주민 A씨(48)는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3층 B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4층으로 돌려보냈지만, A씨는 잠시 후 B씨 집으로 다시 와 50대 B씨 부부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 부위를 찔린 B씨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출동한 남자 경위는 1층 현관 밖에서 B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집 안에는 여경이 B씨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A씨가 난동을 부렸지만, 이 여경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1층으로 내려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경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v.daum.net/v/20211120090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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