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멀리서 뿌린것도 아니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뒤 입에 황산을 쏟아부었던
1999년 김태완 어린이 사건
피해자 태완 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40~45%에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으며
기도와 식도가 타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쯤 패혈증으로 사망
범인 첫번째 목격자 : (청각장애가 있던) 피해자 아동의 친구
치킨집 사장 A를 범인으로 지목
범인 두번째 목격자 : 피해 아동 학습지 교사
치킨집 사장 A를 범인으로 지목
범인 마지막 목격자 : 피해자 본인(태완군)
죽어가던 와중에도 치킨집 사장 A를 범인으로 지목
이 3명의 목격자가 범인으로 모두 한사람 A를 지목했던 상황
하지만 경찰은 사건발생 후 4개월이 지나서야 A를 본격적으로 수사했으며
태완군과 그 친구의 증언을 '어린 아이들의 말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함
A는 생활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돈을 구걸하고 다녔는데
태완군 집안에도 돈을 꾸러왔던 정황도 있음
(태완군 부모님이 이를 거절한 며칠 뒤 저 사건이 일어남)
A는 사건 발생 후 갑자기 구멍난 옷을 대거 버렸으며 손과 다리에도 상처가 생김
알리바이를 진술했으나 정황상 헛점이 많았으며
목격자들이 들은 적도 없다고하는 태완군(피해아동)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혼자만 진술하는 등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않는 진술을 함
A : 됐어요. 나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답변 안할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살했다는 헛소문이 나돌았지만 잘먹고 잘살고 있음)
심증만으로 A를 어떻게 기소하냐는 경찰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사라진 계기가 된 사건이지만(태완이법)
정작 피해자인 태완이와 유족들은 전혀 그 혜택을 받지못한채
2014년 범인의 살인 공소시효가 허망하게 종료되버림
(미용실을 하던 태완군의 어머니는 저 사건 이후 사실상 생업도 접어둔 채
15년을 이 사건에만 매달려 왔던 상황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