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먹튀'가 가게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45)는 "서비스만 받고 리뷰를 쓰지 않는 건 무전취식이나 다를 바 없다"며 "하루에 수십명의 손님이 그런다고 하면 아메리카노 원가로만 따져도 50명 꼴로 계산하면 대충 5만원이 넘는다. 1달이면 150만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물질적 보상을서비스를 받고도 리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고객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리뷰 자체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다 다른 고객들이 읽는 공적인 성격이 있어 허위사실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리뷰를 쓰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리뷰 자체가 평가인데 서비스 만족도가 없었음에도 좋은 리뷰를 무조건 쓰라는 것은 거짓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기망하고 상품을 편취했다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용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도 "처음부터 리뷰를 안 쓸 생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없을테니 보통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리뷰 약속은 민사적으로 약정이기에 약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민사적 약정 위반이 된다면 소액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제공받은 상품이 평균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다든지 리뷰를 안 쓸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약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리뷰 이벤트로 서비스를 받고 작성한 리뷰에 광고 혹은 협찬 표시를 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대가를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성한 후기에 '광고' '협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대가성 리뷰가 광고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지원 변호사는 "유상광고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인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차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배달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대가성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사에서 문단 일부 발췌함
출처 : http://naver.me/GAeaM3Le
그러나 물질적 보상을서비스를 받고도 리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고객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리뷰 자체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다 다른 고객들이 읽는 공적인 성격이 있어 허위사실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리뷰를 쓰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리뷰 자체가 평가인데 서비스 만족도가 없었음에도 좋은 리뷰를 무조건 쓰라는 것은 거짓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기망하고 상품을 편취했다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용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도 "처음부터 리뷰를 안 쓸 생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없을테니 보통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리뷰 약속은 민사적으로 약정이기에 약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민사적 약정 위반이 된다면 소액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제공받은 상품이 평균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다든지 리뷰를 안 쓸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약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리뷰 이벤트로 서비스를 받고 작성한 리뷰에 광고 혹은 협찬 표시를 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대가를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성한 후기에 '광고' '협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대가성 리뷰가 광고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지원 변호사는 "유상광고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인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차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배달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대가성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사에서 문단 일부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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