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을 9일 입법예고했다.
━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야…엄격 심사 거칠 것"
━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자녀 양육 여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사공일가 TF)를 통해 상반기부터 관련 법개정을 논의해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가능하다. 독신자의 경우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다만 미성년자 복리를 위해 친양자의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입양을 원하는 성인이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충실히 심사한 뒤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5세 연령 제한은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마련했다. 독일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
법 개정은 일률적으로 독신자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가족생활에 있어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일부 미성년자의 복리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독신자 친인척이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 헌법재판관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도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금지 규정에 대해 4(합헌)대5(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위헌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겨우 합헌이 유지됐지만,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이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11109103001009
━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야…엄격 심사 거칠 것"
━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자녀 양육 여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사공일가 TF)를 통해 상반기부터 관련 법개정을 논의해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가능하다. 독신자의 경우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다만 미성년자 복리를 위해 친양자의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입양을 원하는 성인이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충실히 심사한 뒤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5세 연령 제한은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마련했다. 독일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
법 개정은 일률적으로 독신자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가족생활에 있어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일부 미성년자의 복리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독신자 친인척이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 헌법재판관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도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금지 규정에 대해 4(합헌)대5(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위헌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겨우 합헌이 유지됐지만,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이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1110910300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