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은 지난 8월 13일 자 <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에서 출발했다. 눈길을 당긴 기사 제목은 이랬다.
“아들아” 소리도 외면… 중병 아버지 굶겨 사망케 한 20대 아들
순식간에 여러 매체가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가 당일 내린 판결을 기초해 쓴 기사로, 56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한 청년이 맞닥뜨린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요약하면 이렇다.
119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전화한 때는 일요일 오후였다.
“아버님께서 목욕탕에서 쓰러졌습니다. 빨리 A병원으로 오십시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며 동의서를 내밀었다.
“비싸지만 생명 살릴 가능성 높은 수술이 있구요. 비용은 덜 들지만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술이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들 강도영(가명)은 수술을 선택했다. 일단 아버지(56세)를 살려야 하니,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때 강 씨는 몰랐다. 자신은 이미 외통수에 걸렸다는 걸,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다.
(중략)
아버지는 A병원에서 2020년 9월 1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가 약 1500만 원 청구됐다. 강도영이 평생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고모 두 분이 계셨지만 연락 끊긴 지 오래였다. 아버지와 14살 차이나는 막내 삼촌에게 부탁했다.
삼촌이 돈을 마련했다. 형편이 넉넉해서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었다.
“도영아, 삼촌이 이거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받아온 돈이야. 네 숙모 모르게 진행한 일이다. 이거 들키면 삼촌 이혼당할 수도 있어.”
미안하고, 괴롭고, 고마웠다. 삼촌도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뒤 삼촌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저는 사실 형이 결혼한 줄도 몰랐고, 형수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조카 강도영은 아주 가끔 할아버지 제사 때 봤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비용이 그나마 덜 드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아버지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의 요양급여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아버지는 이제 겨우 56세다. 결국 다달이 나오는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를 또 삼촌이 냈다.
아버지는 가을과 겨울과 봄을 병원에서 보냈다. 삼촌 통장은 바닥났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평소 왕래 없던 형의 병원비로 썼다는 사실을 숙모가 알게 됐다. 가정 불화가 시작됐다. 삼촌에겐 열 살도 안 된 아이가 둘 있었다.
“도영아, 이젠 삼촌도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퇴원시켜야겠다.”
(중략)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아버지와 강도영은 4월 23일부터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제 아버지의 삶은 오로지 강도영의 손에 달렸다. 죽 형태의 식사를 콧줄에 넣고,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고…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간병노동을 22살 강도영이 감당해야 했다.
가스가 끊기고 월세가 밀린 단독주택 2층 집에서 말이다. 둘의 휴대전화도 모두 끊긴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돈은 없는데, 돈을 요구하는 곳은 많고, 돈을 써야 하는 곳은 천지였다.
우울했고, 무기력했다. 때로는 죽고 싶었다.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마비된 몸 마사지하던 어느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게 말했다.
“도영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 그 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 아버지가 걱정됐다. 일에 집중 못했고, 사장님 인내도 바닥났다. 5월 2일 알바를 그만 뒀다. 편의점을 떠나면서 사장님에게 다시 부탁했다.
“15일에 나오는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장은 곤란하다고 했다. 강도영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의 심정을 편지에 적어 <셜록>에 보냈다.
“세상이 너무 막막했고 집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한 채 집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장 기저귀와 소변줄 교체 등 나갈 돈은 많았는데 막막하고, 좌절감, 또 무능력한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컸습니다.”
강도영은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방에 5월 3일 밤 들어가봤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강도영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피고인(강도영)은 피해자(아버지) 방에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고, 강도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다. 그 후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강도영은 집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외부의 도움 없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방에서 울며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 모든 걸 포기했는지 집도 치우지 않았다.
강도영은 5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꿈을 꾸었고, 그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걸으시며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괜찮아?’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괜찮다. 빨리 씻어. 청소 끝나면 아빠랑 시내 가서 영화도 보고 돈까스도 먹고 아들 좋아하는 책도 사자.”
그날 저녁 8시 강도영은 아버지 방문을 열었다. 대변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방바닥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코밑에 손을 댔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119에 연락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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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핫게도 갔던 사건인데 자세한 정황 기사 읽어보니 숨이 턱턱 막힘
1심에서 존속살해로 4년 나왔는데 유기치사로 항소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