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4279?sid=102
문제는 이 고소 사실이 허위였다는 점이다. 고소를 당한 B씨가 경찰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결과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B씨는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피의자(B씨)는 고소인(A씨)의 동의로 성관계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보면 피의자 변소에 부합한다”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남성 C씨에 대해서도 “승용차 안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승용차 안에서 C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 성기 부위를 5~10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 역시도 A씨의 허위 고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고소 사실이 허위였다는 점이다. 고소를 당한 B씨가 경찰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결과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B씨는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피의자(B씨)는 고소인(A씨)의 동의로 성관계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보면 피의자 변소에 부합한다”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남성 C씨에 대해서도 “승용차 안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승용차 안에서 C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 성기 부위를 5~10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 역시도 A씨의 허위 고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