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A브랜드 매장에서 "VIP 고객들의 사생활 정보가 담긴 다이어리 사진이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매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매장 직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다이어리는 지난달 이 매장으로 이직한 15년 경력 보석 딜러 C씨의 소유였다. C씨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한 직후부터 매장 점장이 고객 명단 공유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한 직원이 내 다이어리를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최근 퇴직했다.
A브랜드는 제기된 의혹과 달리 유출된 내용은 VIP 고객 명단이나 고객 사생활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B씨가 촬영한 사진 7장을 확인해보니 C씨가 동료 직원들의 동태를 기록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브랜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C씨는 스카우트를 받아 입사한 것이 아니며, 누구도 C씨에게 'VIP 리스트'를 요구한 적 없다"며 "오히려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은 C씨의 기록을 보고 충격받고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개인 다이어리 내용을 촬영해 외부로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ttp://naver.me/FgiVZsw4
브랜드 측은 "VIP 리스트를 임직원 누구도 A씨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언급해 존재 여부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이 브랜드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입사한 사실이 없으며, 명함 또한 제대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브랜드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매장 지문 등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보석 매장은 입사하자마자 지문을 등록해 해주지 않는다. 수 개월 걸리는 일이고 이건 A씨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라면서 “A씨에게 명함도 바로 지급됐으며 A씨가 브랜드에 넣었던 입사지원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뭐가 사실이든 경찰말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보에 따르면 해당 다이어리는 지난달 이 매장으로 이직한 15년 경력 보석 딜러 C씨의 소유였다. C씨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한 직후부터 매장 점장이 고객 명단 공유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한 직원이 내 다이어리를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최근 퇴직했다.
A브랜드는 제기된 의혹과 달리 유출된 내용은 VIP 고객 명단이나 고객 사생활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B씨가 촬영한 사진 7장을 확인해보니 C씨가 동료 직원들의 동태를 기록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브랜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C씨는 스카우트를 받아 입사한 것이 아니며, 누구도 C씨에게 'VIP 리스트'를 요구한 적 없다"며 "오히려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은 C씨의 기록을 보고 충격받고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개인 다이어리 내용을 촬영해 외부로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ttp://naver.me/FgiVZsw4
브랜드 측은 "VIP 리스트를 임직원 누구도 A씨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언급해 존재 여부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이 브랜드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입사한 사실이 없으며, 명함 또한 제대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브랜드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매장 지문 등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보석 매장은 입사하자마자 지문을 등록해 해주지 않는다. 수 개월 걸리는 일이고 이건 A씨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라면서 “A씨에게 명함도 바로 지급됐으며 A씨가 브랜드에 넣었던 입사지원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뭐가 사실이든 경찰말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