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 존~~나 많은 거.JPG
76,626 711
2021.09.25 11:57
76,626 711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음 ★

euUTA.png


1.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됨! 

어길시 범칙금 3만원

eEahc.png

mjUZx

kyNSd


만약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차 대 사람 사고로, 형사상 가해자가 되며, 차로 인도를 운행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11대 중과실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이 경우에는 공소권을 인정해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2)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됨!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 

어길시 범칙금 3만원

ZzpDr.png

gefgr
xwZmD

aldAO.jpg

지난 5월 경주에서는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로교통법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죄가 적용돼 형사상 가해자가 됐고, 민사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은 “만약 학생이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히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차’로 도로를 횡단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지 차가 다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자전거는 사람이 타는 순간 ‘차’가 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된다. 


무단횡단을 하면 차로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며,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운전자의 차량수리비 및 병원비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들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보험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고가 나면 직접 물어줘야만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자전거를 끌고 갈 경우에는 ‘차’가 아닌 ‘보행자’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죄’ 자체가 적용이 안 되며, 가해자는 차량 운전자가 되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로 판단한다.


ㅊㅊ https://theqoo.net/1094079936







(+) 

음주상태로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

FrZMi.png

신호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 1만원 

nGhcc.png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음


1)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LVSSK.jpg

LSzdt.jpg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jKtXp.png

3)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NKZgm.jpg
WArmp.jpg


(+++)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진 횡단도 안에서만 타고 가야 함. 

이게 없으면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가야 함.

nDwCS.jpg

ZBBOE.jpg
YWzZD.png


(++++)
그 외 등등 잡지식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면 단속 대상
lGhHN.png

병렬주행 불법
fmFFa.png

공원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적용 받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모두 적용 대상 

TZcau.png

자전거도로를 걷고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

CDgkd.png

목록 스크랩 (0)
댓글 7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X 더쿠🧡] 공기처럼 가볍게 슬림 핏! 무중력 선! ‘비타 드롭 선퀴드’ 체험 이벤트 347 04.27 58,78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759,93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274,61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044,9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493,91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528,0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473,0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23,9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49 20.05.17 3,030,7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05,3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979,0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98410 이슈 상하이 지하철역에 걸린 푸바오 광고판 4 09:27 224
2398409 이슈 올해도 와버린 5월 2일 8 09:25 633
2398408 이슈 푸야 격리구간에 케이지와 지게차 등장 🐼 16 09:25 706
2398407 이슈 에스파, '아마겟돈' 스케줄 포스터 공개…업그레이드 된 '쇠맛' 3 09:25 189
2398406 유머 일본어 JLPT 100% 합격하는 꿀팁 3 09:23 666
2398405 기사/뉴스 고위공무원, 복지부에 청탁해 빅5병원서 수술했다는 의혹 제기돼 09:21 329
2398404 기사/뉴스 [단독] 신세계백화점, 미국 초저가 브랜드 '배스 앤 바디웍스' 들여온다 43 09:20 1,428
2398403 이슈 운동하면 정신적 체력도 는다.twt 7 09:19 773
2398402 기사/뉴스 "맞다이로 들어와"…中SNS 휩쓴 민희진 회견, 조회수 1.4억 돌파 13 09:17 998
2398401 유머 화성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특징 5 09:16 788
2398400 기사/뉴스 이제훈·이동휘 '수사반장 1958', 내일(3일) 10분 일찍 시작한다 4 09:15 282
2398399 기사/뉴스 정관장, 멤버스 신규가입자 8일 만에 2만명 돌파…이것이 임영웅 효과 5 09:14 272
2398398 이슈 경기도에서 제일 이름이 낯선 동네는? 75 09:09 1,551
2398397 기사/뉴스 "11세 미만은 폰 금지, 인스타는 15세 넘어도 안돼" 프랑스 왜 39 09:09 1,554
2398396 이슈 이클립스 소나기 멜론 TOP100 차트인 (선재업고튀어 OST) 64 09:06 919
2398395 이슈 이번 하이브 논란 이후 보면 맞말투성이라는 슴카이브 당시 SM직원 인터뷰 75 09:06 5,743
2398394 이슈 오늘은 서울대공원 시베리아호랑이 펜자와 조셉의 아이들 한라 백두 태백 금강의 생일🐯 4 09:06 337
2398393 이슈 JTBC 걸스온파이어 시청률 추이 10 09:05 992
2398392 정보 홈플퀴즈정답 4 09:04 184
2398391 이슈 [k리그1] 팀 순위 10라운드 (시즌 시작하고 10경기 했다는 뜻) 8 09:04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