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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문제로 관련법 강화를 위한 입법안인데 입법 반대이유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고 관련 악용가능성으로 일부 부풀려 반대 의견에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관련 입법안 전문을 가져옴 그들이 주장하는 악용된다는 부분을 보면
이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피해 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2 경찰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 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전자발찌 착용자 수색을 위하여 민간인 개인의 사유지나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 충분히 자체 반대의견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이해하지만 일부 사찰및 관련 부풀리기 내용으로 백신부작용 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세력이 있어 문제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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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문제로 관련법 강화를 위한 입법안인데 입법 반대이유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고 관련 악용가능성으로 일부 부풀려 반대 의견에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관련 입법안 전문을 가져옴 그들이 주장하는 악용된다는 부분을 보면
이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피해 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2 경찰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 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전자발찌 착용자 수색을 위하여 민간인 개인의 사유지나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 충분히 자체 반대의견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이해하지만 일부 사찰및 관련 부풀리기 내용으로 백신부작용 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세력이 있어 문제있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