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pss.kr/archives/14720
https://img.theqoo.net/CWjiD
결론은 저작권은 폰트'파일'에만 해당할 뿐 그를 이용한 2차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일반 사용자가 문서 사용후 출력해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거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법무법인에 빌 필요도 없음... 그냥 회사로 바로 문의해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돈 내면 됨.
이런 무차별 고소는 법무법인이 지들 돈 벌려고 하는거라... 그냥 아무거나 다 걸어서 겁먹은 일반인이 돈 내면 꿀꺽하는 구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증명을 보낼필요가 없고 각 폰트회사에 가면 사용범위가 정리되어 있으니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시하길 바라
https://img.theqoo.net/CWjiD
결론은 저작권은 폰트'파일'에만 해당할 뿐 그를 이용한 2차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일반 사용자가 문서 사용후 출력해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거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법무법인에 빌 필요도 없음... 그냥 회사로 바로 문의해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돈 내면 됨.
이런 무차별 고소는 법무법인이 지들 돈 벌려고 하는거라... 그냥 아무거나 다 걸어서 겁먹은 일반인이 돈 내면 꿀꺽하는 구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증명을 보낼필요가 없고 각 폰트회사에 가면 사용범위가 정리되어 있으니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시하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