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article/BU5H86V12U7T
를 따져보는 기사가 나왔길래 가지고 와봄
"마감 앞두고 연락 끊겨" "상습적으로 마감 어겨" 일러스트레이터 고발 계정 등장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작가명까지 공개했는데⋯명예훼손 문제 되지 않을까?
변호사 "처벌 가능성 작다⋯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비방할 목적' 인정 안 될 것으로 보여"
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게시글을 올렸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맨 처음이랑 마지막 예외부분만 가져왔고 나머지는 기사전문으로 보자
를 따져보는 기사가 나왔길래 가지고 와봄
"마감 앞두고 연락 끊겨" "상습적으로 마감 어겨" 일러스트레이터 고발 계정 등장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작가명까지 공개했는데⋯명예훼손 문제 되지 않을까?
변호사 "처벌 가능성 작다⋯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비방할 목적' 인정 안 될 것으로 보여"
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게시글을 올렸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맨 처음이랑 마지막 예외부분만 가져왔고 나머지는 기사전문으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