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만 아버지 재산을 너무 많이 물려받았다며 소송을 건 누나들에게 동생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누나들의 유류분 정산이 잘못돼 재판은 다시 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막내 남동생 1명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자녀는 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2013년 6월에 숨진 A씨는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고 생전에 자녀 4명에게 약 26억원을 나눠줬다.
문제는 자녀들에게 나눠준 돈의 액수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생겼다. A씨는 막내 아들에게 18억5000만원을, 세 딸에게는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원을 남겼다.
민법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해 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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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솔 기자 (glemoore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