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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권민아는 ‘흡연 가능 객실’이 표기돼 있는 예약 내역을 올리며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히 청소해놓고 가겠다”고 해명했다.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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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권민아는 ‘흡연 가능 객실’이 표기돼 있는 예약 내역을 올리며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히 청소해놓고 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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