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독신자도 단독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8월31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스크 포스) 회의를 갖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했다.
이에 사공일가TF는 Δ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Δ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Δ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입양허가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양육의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독신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독신자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환경이 나빠도 무조건 양육을 허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자지만 충분히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이나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http://naver.me/GfaWkulh
법무부는 지난 8월31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스크 포스) 회의를 갖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했다.
이에 사공일가TF는 Δ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Δ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Δ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입양허가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양육의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독신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독신자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환경이 나빠도 무조건 양육을 허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자지만 충분히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이나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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