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미래부 공무원의 ‘절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말 그렇게 나쁜 법인가요?”
지난 10일 밤늦게 걸려온 전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지금은 미래부 내 다른 부서에 있지만, 그는 단통법 제정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단통법이 시행 한 달을 채 못가 ‘악법’이라는 비난여론을 듣자 울분을 토하며 꺼낸 말이다.
단통법 제정이 언급되기 시작한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초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꼬박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통신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미래부(및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이 단통법 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잘 안다.
10년째 엉망진창인 이동통신시장에 사상 첫 ‘규율’을 세우는 작업이었다. 툭하면 “안한다”고 내빼는 기업들을 테이블에 앉히는 작업부터 이미 불법 보조금에 익숙해질대로 익숙한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주무과는 1년 내내 ‘전시상황’이었다. 수시로 야근을 하며 법 초안을 마련한 뒤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늘 가슴을 줄였다. 법안을 놓고 “나는 반대요”를 외치는 부처들과 정쟁에 여념없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느라 세종시와 여의도로 외근을 밥먹듯했다.
당시 ‘미래부 공무원들은 사무실 아니면 여의도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몇 달째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송구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지난달 법안 시행 직전까지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다.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고시안을 부랴부랴 수정했다. 보조금 한도를 놓고도 한바탕 논란이 일었고, 유통점들이 사전승낙제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크고작은 사건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노심초사 마련한 법안이 한 달만에 풍비박산이 나는걸 보니 미래부 공무원들이 격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미래부 공무원들이 단통법이 가져온 문제점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이 실제로 줄어든 측면이 있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몸을 사리는’ 탓에 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달 초 터진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이 시장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노력이 가상하니 단통법을 좋게 봐달라는 하소연만이 아니다. 단통법의 긍정적인 측면도 봐달라는게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단통법 시행 후 중고 단말기 가입자가 늘었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 부가서비스 가입 및 고가 요금제 가입이 줄었다. 이들 모두 가계 통신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들이다. 단통법의 목적이 유통질서 개선 및 이를 통한 통신비 감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단통법 보완책으로 ‘보조금 상한제 폐지’,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게 안타깝다는게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단통법의 기본 골격이 법에서 정해진 틀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 보조금을 공평하게 소비자들이 받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제를 없애자는 것은 단통법을 사실상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보조금의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데 공평하게 보조금을 줄 수 있을리 없다.
보조금 상한 폐지가 거론된게 처음은 아니다. 단통법 시행을 맞아 보조금 문제가 방통위에서 논의됐을 당시에도 일부에선 폐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당시 관련 간담회에 참여했던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보조금 상한을 존속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조금 지급이 들쭉날쭉한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올 2월 ‘대란’ 당시 조사를 보면 50만~6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가 30%인 반면 10만원 내외로 합법적인 수준도 못받은 소비자도 30% 수준이었다.
매번 대란급의 불법 보조금 사태가 터질 때 소비자에 따라선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도 막상 방통위가 실사에 나서 평균을 추려보면 불법 보조금 수준은 40만~60만원 선으로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가제 폐지도 정말 ‘최선’인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통신 요금이 높은 이유가 경쟁이 부진한 탓이라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경쟁이 활발해져 통신요금이 내릴 것인가는 불명확하다.
이통시장은 이통 3사가 이른바 ‘5:3:2’의 구조로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다. 한 이통사가 가격을 특정하게 바꾸면 하루이틀새 다른 이통사들이 거의 똑같이 가격을 조정한다. 이같은 현상은 10여년째 반복 중이다. 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KT와 LG유플러스가 먼저 요금제를 치고 나가도 SK텔레콤이 대부분 똑같이 따라간다. 시민단체들이 이를 두고 “담합”이라며 고발도 해봤지만 매번 무혐의로 결론났다.
인가제에선 요금을 인하할 때 허가가 필요없다는 점도 중요한 팩트다. 이통사가 요금을 내릴 의향이 있으면 언제라도 내릴 수 있다"
(중략)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1111124051&code=930201
저 기사에서 나오는 공무원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단통법 관련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그 짤방의 사람의 후일담이 있음.
저런 경우 고문이라는건 지식이고 뭐고 그런게 아니라. 현직이랑 인맥있으니까 좀 손좀 써달라는 의미로 고용하는거....
근황인 2020년 기사
[끈질긴K] “0원폰 팔아라” 증거 있는데 봐줬다…있어도 없는 ‘단통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97801
"불법보조금 판치던 휴대전화 유통시장. 이를 규제한다며 만든 단통법 다음 달이면 시행 6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까지도 불법보조금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 대범함, 누가 키워준 걸까요? 규제-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엄연히 위법 행위들을 적발해왔는데, 형사 고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과징금을 깎아줍니다.
이동통신사 + 공무원 + 정치인 들의 환장의 콜라보... 대한민국에서 법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