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렇게 되면 한 번에 몇천.몇억원을 받아도, 참여한 팬수만 많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건데 그게 되나? 싶지만. 이에 대해서 사법부의 해석인 판례는 없는듯.
일단 당국에서도 인당 50만원이 넘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보나봄.

저렇게 되면 한 번에 몇천.몇억원을 받아도, 참여한 팬수만 많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건데 그게 되나? 싶지만. 이에 대해서 사법부의 해석인 판례는 없는듯.
일단 당국에서도 인당 50만원이 넘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보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