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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든 범인 체포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침 느슨하게 해줬더니.
... 범인 못 잡겠으면 그대로 쏴봐리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
미국에서도 도망가는 범인에게 총은 안쏘던걸로 기억하는데..
특히 마지막 사례는 애초에 불법...
경찰관은 의심가는 사람 누구라도 물어볼 수 있음. (불심검문) 하지만. 대상자가 그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음. 그런데 강제로 데려가려다가 총까지 쏨.
https://namu.wiki/w/%EB%B6%88%EC%8B%AC%EA%B2%80%EB%AC%B8?from=%EC%9E%84%EC%9D%98%EB%8F%99%ED%96%89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신분이 명시된 증표[2]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질문을 한다. 그 사람이 어디를 왜 가는 것인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느냐 등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 법률에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심지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길을 막거나 팔을 뻗어 앞을 막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길을 막는건 돌아갈 수 있고 팔을 뻗는 것도 뿌리치면 되기 때문. 다만 이 때 수갑을 채운다던지 소지품을 뺏어 못 가게 만든다던지 하는 방법은 전부 아웃."
저래놓고, 총 맞은 피해자에게 (납치에 저항했으니) 폭력 혐의는 인정된다고 하던게 대한민국 경찰 수준임.
요즘은 다르지 않냐고?
09년 충주 할리우드 액션 경찰 사건이 있음.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남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욕을 하면서 항의함. 경찰이 내리라고 한 후에, 갑자기 경찰 혼자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면서 쓰러짐.
다른 경찰이 촬영하던 캠코더에 영상이 담김. 동승했던 아들에게 가려져 꺾이는 모습 전체가 나오진 않음.

경찰이 해당 경관들의 진술과 영상을 근거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넘김. 법원에서 정식 재판없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함.
억울 했던 남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함. 대법원까지 갔으나 200만원 벌금형 확정됨.
국가에서 남편은 경찰을 폭행한 범죄자가 맞다고 해버린거임.
남편의 재판에서 남편의 무죄를 증언했던 아내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음. 그 결과 24년 동안 지켜온 교육공무원 직에서 파면됨.
남편이 아내 재판에서 무죄를 증언했다고 또 위증으로 처벌받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고 반성안한다(...)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때려버림.

2심에서 변호사가 문제삼았던 포인트
1. 경찰이 제출했던 동영상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음.
뉴스타파 "이 모든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것이 바로 경찰이 사건 당일 찍은 동영상이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한 후 경찰에 돌려줬다고 밝힌 반면, 경찰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본이 아닌 사본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증거 영상의 전문가 검증이 없었음.
일반인이 봐도 부자연스럽고, 영상 전문가가 봐도 혼자서 쇼한거다(....)란 소견을 내놓았음. 변호사가 재판부에게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받아들여짐.
이에 대해 충주 경찰서측과 담당 경찰관은 `남편이 범죄자이고, 본인들은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함.
"충주경찰서는 지난 8월 언론의 보도가 나간 후 네티즌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한 번의 실수로 부부의 꿈이 무너진 점은 안타깝게 여기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실수는 본인이 한 것이고, 경찰관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소임을 다한 것으로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입건은 정단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에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충주경찰서 언론 담당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아직 당사자에게 (재판 결과를) 들은 게 없다”며 “일단 본인에게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던 박 모 경사는 지난 8월 2심 판결이 난 후 뉴스타파 등 언론사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26일 언론중재위에서 심리가 열렸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박 경사는 “당시 음주 운전 단속은 기습적인 단속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며, 박 씨가 팔을 꺾은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위증죄를 검토하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론 `경찰이 쇼한거다`
http://newstapa.org/article/O1KFi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아내의 위증죄 재심에서도 `경찰이 쇼하고 거짓말한거다`란 재판부의 결론이 나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607&aid=0000000230
" 청주지방법원(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 역시 부인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 박철 씨가 경찰관의 팔을 꺾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자신(경찰관)이 넘어졌는지 여부, 팔에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경찰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해당 경찰관과 같은 근무조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의 진술 또한 번복돼 믿기 어렵다"
그러면 거짓말한 경찰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검찰은 책임졌느냐? 아니.
(피해자인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경관 2명을) "직권남용체포와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직권남용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모해위증은 여러가지 헛소리를 하면서 인정 안해줌.
http://newstapa.org/tags/%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

10년에 걸친 재판 동안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났음. 그냥 경찰느님 삔또 하나 나갔다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증거 조작하고 위증하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받아줌.
만약에 경찰들이 수틀린다고 총기 사용 가능한 상황이면? 무고한 피해자 나오면 조직 차원에서 아예 묻으려고 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