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32
공정위, 가스레인지 유해성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근거도 없이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폐암 및 치매를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전기레인지 판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됐다.
……
용역 수행결과 주방공간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조리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재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되고 가스레인지 및 전기레인지 모두 음식물 재료로 인한 유해물질이 발생됨을 검증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인 환경부에서도 2016년 5월20일자 보도자료에서 주방에서 조리할 때 오염물질이 발생되며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등 조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됨을 발표해 집안에서 요리할 때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론은..
가스 레인지 상관없이 요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에 의해 폐가 나빠지는 거지 인덕션, 가스렌인지, 하이라이트는 아무런 소용도 없음.
요리 할 때 환기가 제일 중요!!!!
한 때 인덕션, 하이라이트가 저걸 광고로 판매했고 그로 인해 공정위에 시정 조치한 적이 있음
아래 핫게 답글 중에 루머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해서 올려봄.
공정위, 가스레인지 유해성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근거도 없이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폐암 및 치매를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전기레인지 판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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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결과 주방공간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조리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재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되고 가스레인지 및 전기레인지 모두 음식물 재료로 인한 유해물질이 발생됨을 검증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인 환경부에서도 2016년 5월20일자 보도자료에서 주방에서 조리할 때 오염물질이 발생되며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등 조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됨을 발표해 집안에서 요리할 때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론은..
가스 레인지 상관없이 요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에 의해 폐가 나빠지는 거지 인덕션, 가스렌인지, 하이라이트는 아무런 소용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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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인덕션, 하이라이트가 저걸 광고로 판매했고 그로 인해 공정위에 시정 조치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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