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IOBji
▲ 배우 유연석이 신축을 하기위해 대출을 일으켜 주택 매입 잔금을 치룬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인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그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토지. 얼마 전까지 구옥이 위치했다.
지난달 22일 많은 매체들은 배우 유연석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을 38억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성공한 스타는 비싼 집을 산다는 공식화된 다소 평범한 뉴스거리로 보였지만 확인한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그가 산 건물은 폐쇄 등기부등본 상태로만 확인이 가능했고 토지 등기부등본엔 보도됐던 계약일(등기 원인)인 2월 5일이 신청 착오라며 앞서 명의 이전일로 확인됐던 5월 31일이 계약일로 기재돼 있었다. 3개월 이상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는 이보다 약 두 달 뒤인 7월 27일이었다. 잔금 마련이 늦어졌단 의미로 풀이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는 명의 이전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무려 매입가의 84%가 채권최고액으로 적혀있다. 매입가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조달해 집을 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현금부자가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진행한다.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주택을 담보로 매입할 때 수 십 억원의 돈을 빌릴 수는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집 주인과 협의 하에 신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일으켰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언제 건물이 철거 됐는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대출일 이전일 것이다”면서 “신축을 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고 은행(1금융권) 심사를 받은 뒤 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은 엄밀히 말하면 유연석 씨 집이 아닌데 이전 집 주인이 대단하다”면서 “사는 사람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입자도 내보내고 건물을 철거해 토지 상태로 만든 뒤 은행에게 건축자금으로 대출 받아 잔금을 내고 집 소유권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은 드문 경우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00%는 아닐 수 있다”면서 “확률은 낮지만 이태원동이니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해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다”며 “어쨌든 둘 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고가 주택을 대출로 사기 위한 꼼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잔금을 조달하기 위한 꼼수일 뿐 아니라 또 다른 ‘법 적’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태원동에서 임대사업을 진행할리도 없고 대다수 연예인들이나 재계 관계자들이 그렇듯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한 뒤 개조해 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근린생활시설엔 법상으론 거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택을 신축할 수도 있지만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 부분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다”면서 “구청 직원이 가정집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짓고 집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촌에선 꽤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유연석은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기존에 소유하던 강남일대 한 호실까지 매각하며 현금 조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등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연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9-21번지 ‘엘에이치삼성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의 공급면적 44.28㎡(약 13평), 전용면적 27.75㎡(약 8평) 호실을 올해 1월 22일 전액 현금으로 3억8200만원에 매입한 뒤 불과 4개월 뒤인 5월 27일 3억8700만원에 매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2013년 8월 준공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분양전환계약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세입자여서 책정된 분양가를 내고 소유권을 가져왔거나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을 포기해 매물로 내놓은 것을 한국토지공사(LH)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https://img.theqoo.net/NCnGG
▲ 유연석 소유 토지 등기를 보면 대출일 다음 날이 잔금일(소유권 이전)로 대출금으로 집을 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 주택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사진은 유연석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39069
▲ 배우 유연석이 신축을 하기위해 대출을 일으켜 주택 매입 잔금을 치룬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인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그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토지. 얼마 전까지 구옥이 위치했다.
지난달 22일 많은 매체들은 배우 유연석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을 38억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성공한 스타는 비싼 집을 산다는 공식화된 다소 평범한 뉴스거리로 보였지만 확인한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그가 산 건물은 폐쇄 등기부등본 상태로만 확인이 가능했고 토지 등기부등본엔 보도됐던 계약일(등기 원인)인 2월 5일이 신청 착오라며 앞서 명의 이전일로 확인됐던 5월 31일이 계약일로 기재돼 있었다. 3개월 이상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는 이보다 약 두 달 뒤인 7월 27일이었다. 잔금 마련이 늦어졌단 의미로 풀이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는 명의 이전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무려 매입가의 84%가 채권최고액으로 적혀있다. 매입가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조달해 집을 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현금부자가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진행한다.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주택을 담보로 매입할 때 수 십 억원의 돈을 빌릴 수는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집 주인과 협의 하에 신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일으켰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언제 건물이 철거 됐는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대출일 이전일 것이다”면서 “신축을 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고 은행(1금융권) 심사를 받은 뒤 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은 엄밀히 말하면 유연석 씨 집이 아닌데 이전 집 주인이 대단하다”면서 “사는 사람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입자도 내보내고 건물을 철거해 토지 상태로 만든 뒤 은행에게 건축자금으로 대출 받아 잔금을 내고 집 소유권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은 드문 경우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00%는 아닐 수 있다”면서 “확률은 낮지만 이태원동이니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해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다”며 “어쨌든 둘 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고가 주택을 대출로 사기 위한 꼼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잔금을 조달하기 위한 꼼수일 뿐 아니라 또 다른 ‘법 적’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태원동에서 임대사업을 진행할리도 없고 대다수 연예인들이나 재계 관계자들이 그렇듯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한 뒤 개조해 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근린생활시설엔 법상으론 거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택을 신축할 수도 있지만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 부분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다”면서 “구청 직원이 가정집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짓고 집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촌에선 꽤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유연석은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기존에 소유하던 강남일대 한 호실까지 매각하며 현금 조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등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연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9-21번지 ‘엘에이치삼성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의 공급면적 44.28㎡(약 13평), 전용면적 27.75㎡(약 8평) 호실을 올해 1월 22일 전액 현금으로 3억8200만원에 매입한 뒤 불과 4개월 뒤인 5월 27일 3억8700만원에 매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2013년 8월 준공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분양전환계약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세입자여서 책정된 분양가를 내고 소유권을 가져왔거나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을 포기해 매물로 내놓은 것을 한국토지공사(LH)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https://img.theqoo.net/NCnGG
▲ 유연석 소유 토지 등기를 보면 대출일 다음 날이 잔금일(소유권 이전)로 대출금으로 집을 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 주택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사진은 유연석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3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