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약 2시간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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