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할인 포인트를 사전에 구매했고, 이를 정해진 제휴처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휴처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면책되는 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포인트 사용처를 적극 홍보하거나 물건 사재기 등을 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승구 변호사는 "사장님들이 사태 심각성을 몰랐다는 걸 적극 이용한 점에서, 일부 이용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머지포인트 이용자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 : https://news.lawtalk.co.kr/article/Z5BAXURV0Z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