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1997년께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하고 약 23년 동안 딸 B씨를 돌봤다.
그런데 딸 B씨는 처방받은 약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가출하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 또 인지 기능이 저하돼 온종일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했고, 입원치료 중 의료진 등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여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더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편이 없는 사이 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80709002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