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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원순 유족측 "기자 고소는 피해자와 무관, 2차 가해 아니다…정치나 잘할 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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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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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성 주장 반박하거나 하는 것과 전혀 무관"
"3차 가해라는 말 없어…2차 가해와는 전혀 무관한 것"
"왜 정치문제화 시키나…그 사람들 정치나 잘하지"

하종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이 한 일간지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 2차 가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에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문제화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지금 이건 2차 가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일간지 기자가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썼다. 하지만 피해자 여성의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범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피해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상 수사 받는 사람이나 또는 재판받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는 실체 진실이 더 이상 밝혀질 수 없으니까 종결되게 돼 있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확정됐다는 듯이 '밝혀졌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언론보도도 잘못되고 무슨 국민의힘에서는 비난 성명도 내고 그랬는 데, 이게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3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3차 가해라는 말을 했던데 그런 말 자체가 없다. 그건 2차 가해의 의미도 모른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8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가해를 당한 그 행위로 인해 오히려 가해자한테 추가적인 파생적인 그러한 어떤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건 2차 가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다음 주 중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4월 박 시장의 부인이 직접 변호사의 도움 받지 않고 국가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피해자가 제시한 자료, 피해자가 말한 참고인을 조사한 일방적인 내용이,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법적 책임이 발생되는 사실 관계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법적 문제에 대해 정치문제화 시키는 것이 문제라며 '정치나 잘하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보다 먼저 왜 이건 법적인 법률적인 문제다. 그러한 어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정치문제화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3차 가해라는, 그건 있지도 않은 말이고 3차 가해라는 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개념도 모른다는 뜻이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멋대로 함부로 떠드나. 저는 그 사람들 정치나 잘하지, 왜 법적 문제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더 엉망으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식으로 인격살인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구체적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차 가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봉쇄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2차 가해라는 개념의 남용이고 그런 주장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냉소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종민 기자(hahaha@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6394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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