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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년 4월부터 지역상인 반대하면 스타벅스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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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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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급등한 상권에 대기업 입점 제한
영업자율 침해 논란끝 '지역상권법' 재가
상생협약 임대인엔 세제 감면·융자 혜택

스타벅스. (기사 속 매장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스타벅스. (기사 속 매장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는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개장이 어려워진다.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이 법을 공포하고 9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은 ‘지역상생구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각각 지정토록 하고 있다. 지역 내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각각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시군구 단체장이 지정한다.

두 구역 중 지정상생구역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본부 직영점 출점이 제한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직영점 위주의 운영업체가 주로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역상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에 사업 조정을 협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16년 10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5년여 만에 통과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은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어느 곳이 지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210721050718608

쇠퇴한 도심상권을 살리려면 스벅이 들어와야 하지않으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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