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빨갱이냐"라고 말하며 폭행한 30대 남성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택시기사 B씨를 향해 "빨갱이냐, 빨갱이야?"라며 운전석 등받이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던져 운전 중이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차를 멈추고 뒷문을 열며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여기에 차량 내부에 고정돼 있던 결제 패드와 차량용 커피포트 받침대 등을 뜯어 갖고 도주한 후 버린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 깊이 뉘우치는 중"이라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셨다"며 "이런 식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운전자 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3513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택시기사 B씨를 향해 "빨갱이냐, 빨갱이야?"라며 운전석 등받이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던져 운전 중이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차를 멈추고 뒷문을 열며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여기에 차량 내부에 고정돼 있던 결제 패드와 차량용 커피포트 받침대 등을 뜯어 갖고 도주한 후 버린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 깊이 뉘우치는 중"이라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셨다"며 "이런 식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운전자 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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