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공장 인근 거주로 인한 석면 노출
석면공장이 소재했던 곳의 2km 내 거리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위험군으로 분류됨
석면이 사용되던 시기에 대부분의 석면 공장이 부산에 소재했고 심지어 상당수의 공장이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했었음
석면공장 대부분은 1990년대 초반에 부산에서 철수 했지만 일부는 2000년대 초까지 가동을 한 경우가 있음.
2014년에 부산일보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추산한 바로는 부산에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대략 162만명.(현재 부산인구 342만명, 90년대에는 대략 300만명)
사실상 석면 공장이 가동되던 시기에 부산에 살았던 사람 중 50퍼센트는 석면 공장에 의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석면 질환의 잠복기간은 대략 10~50년 정도이고 대략 40년 정도에 가장 많은 질환자가 발생된다고 추정됨.
이를 토대로 대략 2030년~2040년 쯤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 석면 관련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지 출처 :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3&wr_id=185&page=9
주요 출처 : http://shock.busan.com/
위 링크에 관련된 더 많은 사례와 자료들이 있음
석면 질환과 관련된 추가 정보 :
※석면공장 인근 주민 무료검진 문의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 055-360-3770~2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석면담당 | 051-888-4951
석면공장의 정확한 가동 시기는 위 기사 링크를 포함하여
https://www.bsnamgu.go.kr/uam/board/view.namgu?boardId=BBS_0000123&menuCd=DOM_000002304001000000&startPage=17&dataSid=505828
이곳에 있는 첫 번째 첨부 파일인 '2019년석면건강영향조사대상지역1부.hwp (32 kb)'라는 파일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한국은 2011년에 전세계에서 6번째로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되어 석면 관련 질환이라고 인정될 경우 건강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인정 후 사망 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가 지급됨.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