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사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다니던 직장서 잘리고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4794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1년 사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19/IMKVRO5FNRCJHBZEQQWCFZMJLE/
"허위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 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과 B양 가족 등의 증언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결백을 믿은 A씨의 딸은 B양으로부터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B씨가 2심에서 이같은 증언을 내놓게 되면서 A씨는 결국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B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6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달리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은 실적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13년, 21년)
검찰도 경찰이 한거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가고, (21년)
판사는 검경이 엉망으로 수사해도 안걸러주고 (21년), 아무 잘못없다고 하고.. (13년, 21년)
21년 기사 사건은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알리바이(자기 직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출근한 CCTV)가 있는데도, 경찰이 일부러 안봄...
"Q2. 진범이 고모부라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가요?
진범을 밝혀낸 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김 씨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다
2심 재판이 시작된 2017년 여름, "정 씨가 고모 집을 나가 전남 한 마을에서 남성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같은해 9월 13일, 수소문 끝에 정 씨, 그리고 정 씨와 함께 살고 있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김 씨의 2심 선고가 있기 딱 2주 전이었는데요, 정 씨는 "고모가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시켰다"면서 "안 그러면
센터를 보내거나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다"고 털어놨습니다.
Q4.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결국 딸이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음고생에 유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폭행 누명 피해자 딸]
"2017년 9월 아빠가 보석되기 2주 전에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었는데 심정지 상태라고 하더라도교. 그 때 바로 수술했죠.
(그 때 태아가 몇 주 정도였나?) 5개월이요."
경찰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정 씨가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3번, 모텔에서 2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모텔 CCTV만 빨리 확인했다면 진범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수사관]
"3개월 지난 시점에 CCTV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 했고, 삭제가 됐다고 당연히 생각했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텔 업주에게 CCTV 저장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1주일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모텔 주인에게 CCTV 저장 기간을 1주일이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김 씨의 딸이 직접 모텔 주인을 만나 받았다는 확인서에는 이 모텔의 CCTV 저장기간이 4개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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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물어줄려나...
아무리봐도 경찰이 실적에 미쳐서 범인 아닌거 알면서 몰아간걸로 밖에 안보임..
판사들은 누가봐도 그런거 뻔한데. 같은 공무원이라고 편들어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