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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만난 뒤에야 B양이 만 11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장 및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B양과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보호자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만 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24360?sid=102
1심 집유-검찰 항소-항소심 1년2개월 실형
진짜 미성년자 성범죄는 아무리 합의했다한들
집유는 때리지마라 ㅅㅂ...
사회 그대로 방생이 말이되나
이 기사에는 안나왔는데 1심 판결문에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것도 있었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만난 뒤에야 B양이 만 11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장 및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B양과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보호자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만 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24360?sid=102
1심 집유-검찰 항소-항소심 1년2개월 실형
진짜 미성년자 성범죄는 아무리 합의했다한들
집유는 때리지마라 ㅅㅂ...
사회 그대로 방생이 말이되나
이 기사에는 안나왔는데 1심 판결문에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것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