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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압수한 불법촬영물 보며 피해자 성희롱한 19비 군사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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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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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10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압수한 불법촬영물 보며 피해자 성희롱한 19비 군사경찰대


- 공군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


성폭력으로 사망한 피해 여군의 영전 앞에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모이고 있다. 모두가 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고민의 초점은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가에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등 사건을 폭로하고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규탄한 바 있다. 폭로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사건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해왔다는 것이다.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비 수사계장은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하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했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답시며 도리어 성희롱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수사계장은 가해자를 옹호하며 공공연히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자 시도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지칭하여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면서 가해자를 옹호했다. 또한 “(가해자를) 교육을 시켰으니 좀 버텨보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게”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면서 협박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탐지 요구는 이후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하여 이목이 쏠리자 마지못해 수용되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사계장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점이다. 수사계장 뿐 아니라 19비 군사경찰대 소속 인원들은 공공연히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간 사건 처리가 왜 엉망으로 되었는지, 가해자가 구속도 되지 않고 부대를 활보하고 다녔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를 해야 할 군사경찰들이 모두 가해자 편에 서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가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사경찰대에서 근무하며 부대 편의시설을 이용하였고, 술도 마시러 다녔다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까닭이다.


 


가해자는 군사경찰대 소속이다. 부대원의 이름을 검색하여 주거지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가해자가 군사경찰대 소속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군사경찰대는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었다.


 


2020년에는 가해자가 여군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바 있고, 당시 피해자는 이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사경찰대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답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대충 넘어가자 담이 커진 가해자는 주거 침입, 불법 촬영 등의 추가 범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비 군사경찰대가 당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이후의 사건들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범죄를 막아야 할 군사경찰대가 도리어 성범죄를 확대 양산한 격이다.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중에는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가해자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가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한 뒤에야 구속되었다.


 


현재 19비 군사경찰대는 피해자들이 피-가해자 분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피-가해자 분리를 구두로 요청하였다고 한다.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일 폭로 이후 공군은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시켰다. 하지만 수사의 첫 단계인 피해자 조사는 6월 7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는 수사관이 전화로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며 수사하는 시늉만 해왔다고 한다. 공군 군사경찰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군의 수사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조차 없고, 사건의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행태를 믿고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군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 19비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 엄히 처벌해야 한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나아가 이 사건 추가제보를 통해 우리는 군에서 왜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 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도,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져도 매한가지다. 제 식구 감싸기란 말도 붙이기 어렵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제 식구인데 왜 가해자만 감싸고 도는 것인가. 만연한 군성폭력 사건은 비군사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렵다. 지금이 바로 군에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의 문법을 해체할 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 피해자도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인 여성 피해 사건 역시 가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군사법체계 내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성폭력 사건에 해당한다. 이후로도 불법촬영과 관련해 추가제보 창구를 열어 놓을 계획이다. 상담소는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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