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가 업무상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또는 일련의 기업활동에서 기인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제3자)의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업주로서 져야 하는 법률상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여 드리는 특종보험의 한 영역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따릅니다.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관련업종>
1) 상점 :백화점, 창고형할인매장, 도소매상, 시장,
2) 음식점 : 일반음식점, 다실, 제과점, 전문주점
3) 의료시설 :병원급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침술원, 동물병원, 약국, 한의원
4) 사무용빌딩, 오피스텔
5) 목욕탕 : 대중탕,온천탕, 사우나탕,찜질방등
6) 숙박시설 : 여관, 호텔, 콘도, 기숙사, 하숙집, 사제관, 수녀원, 고시원, 캐라반, 캠핑장
7) 예식장
8) 운전학원 : 일반학원, 전문학원
9) 극장, 영화관
10) 일반공원 : 유료공원, 무료공원, 국립공원, 휴양림
11) 도서관
12) 전시시설 : 박물관, 유료전시장, 무료전시장, 식물원, 수목원, 동물원, 수족관 아쿠라리움
13)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등, 템플스테이
14) 오락시설 :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컴퓨터게임장,4D체험관, 물놀이장, 워터파크,어드벤처탐험시설등
15) 이용원, 미장원
16) 사진관
17) 세탁소
18) 모델하우스
19)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자동보도,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20)공공시설 : 대교교량,교통안전시설물,통신기지국,소방서,발전소
21) 대여업 : 자전거, 트라이크, 어린이자동차, 스쿠터, 이륜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 4륜오토바이
22) 장례식장, 납골당
23) 서바이벌게임장
24) 세차장, 손세차장, 셀프세차장
25) 낚시터
26) 주유소
27) 아파트
28)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모자원,장애인재활원,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29) 산후조리원
30) 제조시설 :가구,가발,가장,고무재생업,공구제조업,금속제련업,의류제조등 각종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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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인경우도 있고(학원)
소규모업장은 의무가입이 아닌 곳도 있음
자영업자 종합보험처럼 이것저것 합쳐진 것도 있고
가게에서 다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사장이 손님한데 배상해주면 되고
손님이 기물파손을 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면 됨
쌩돈 물어줄 일이 의외로 생길 수가 있으니
배상책임보험이 상해나 파손등에서 요긴하게 쓰임
잘 알아보고 가입하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