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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아 사건 터졌을 때 정병들한테 뚜드려 맞을까봐 슼에 못 가져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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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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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診からの는 '재진이 아닌 처음 진료 시부터' 라는 의미인데

'초진부터 재진까지' 다 안된다고 해석해버리고는

정신과 약물은 재진도 대리 처방 불가능하대~ 이렇게 기정사실화 시켜버림 ㅋㅋㅋㅋ

ーーーー

1.初診からの電話や情報通信機器を用いた診療の実施について 

(1) 初診からの電話や情報通信機器を用いた診療の実施の要件の遵守の徹底について 4月 10 日付け事務連絡1.(1)に記載している以下の要件を遵守しない処方が見 られたことから、初診から電話や情報通信機器を用いた診療を実施する医療機関は当 該要件の遵守を徹底すること。 

① 麻薬及び向精神薬を処方してはならないこと
② 診療録等により当該患者の基礎疾患の情報が把握できない場合は、処方日数は7 日間を上限とすること
③ 診療録等により当該患者の基礎疾患の情報が把握できない場合は、診療報酬にお ける薬剤管理指導料の「1」の対象となる薬剤の処方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1. 초진부터의 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실시에 관하여

(1) 초진부터의 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실시 요건 준수 철저에 관하여
4월 10일자 사무연락 1. (1)에 기재한 이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처방 사례가 나옴에 따라, 초진부터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요건 준수 철저할 것.

① 마약 및 향정신약을 처방해서는 아니 됨.
② 진료 기록 등으로 해당 환자의 기초 질환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방일수는 7일을 상한으로 할 것.
③ 진료 기록 등으로 해당 환자의 기초 질환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 보수에 있어 약제관리지도료의 '1'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처방을 해서는 아니 됨. 

https://www.mhlw.go.jp/content/000667692.pdf

ーーーー

医療機関側の遠隔対応の主な条件
- 新患に対して向精神薬・麻薬・ハイリスク薬は処方不可

의료기관 측의 원격 진료 대응의 주요 조건
 - 신규 환자에 대한 향정신약・마약・고위험약 처방 불가

https://medixs.jp/knowledge/knowledge_40.php

ーーーー

⑦初診での向精神薬の処方はできません.また再診で処方歴のないお薬の処方は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

초진에서의 향정신약 처방은 불가합니다. 또, 재진의 경우에도 처방 이력이 없는 약의 처방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pansy-skin.com/pdf/info_200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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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gal
didLO

초진인 경우에만 불가하다고 아예 표로 친절하게 명시해놓은 자료.

https://www.jurists.co.jp/sites/default/files/newsletter_pdf/ja/newsletter_pdfjanewsletter_200420_corporate.pdf

ーーーー

3개월 이상 지나면 일본은 무조건 초진 취급이라 안된다는 덬들도 많았어서 '정신과' 클리닉 사이트 몇군데에서 예약 관련 내용 찾아옴.

법적인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병원, 의사 재량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음. 만성 질환이라고 의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정신과 질환이여도) 1년 혹은 그 이상도 재진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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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재진 기준

정신신경의료센터병원 6개월 (정신과, 신경과의 경우, 그 외 진료는 1년)
쿠마모토대학병원 1년 (신경정신과의 경우, 그 외 진료는 2년)
도쿄대학병원 1년 (정신과 포함 모든 진료)
일본적십자와카야마의료센터 1년 (정신과 포함 모든 진료)
센다이 하라 정신과 클리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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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무명의 더쿠 = 원덬 2021-06-05 01:22:52

☞127덬 일본 우체국에는 금지 품목란에 이렇게 되어 있음. 괄호 안에 보면 국가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해서 직원이 헷갈리거나 한 것 같음 ㅇㅇ


国際麻薬統制委員会が定める麻薬及び向精神薬並びに名あて国において禁止されているその他の不正な薬物(麻薬及び向精神薬については、医療上又は学術上の目的で送付されることを認める国にあて小包郵便物で差し出す場合を除く。)


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정하는 마약, 향정신약 및 각 수취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부정 약물 (마약 및 향정신약의 경우 의료상 또는 학술상 목적으로 송부를 인정하는 국가로의 소포우편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함.)


ーーーー


참고로딴지걸면서지랄할까봐얘기해두는데,모든병원,약국이이렇다는아니고원격진료,대리진찰,대리처방수령이가능한병원,약국도존재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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