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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해군 성소수자 여군 교정강간 무죄받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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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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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2심 재판부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과 19일 해군 A 대령, B 소령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던 C 대위(당시 중위)가 2017년 친분이 있던 군 수사관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결국 수사가 시작됐고, A 대령과 B 소령은 구속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해군 1함대에서 C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C 대위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대령과 B 소령이 이를 약점으로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 대위가 직속상관인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술을 위한 휴가가 필요해 함장 지휘관인 A 대령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이 과정에서 돌아온 것은 또 다른 성폭행이었다. C 대위는 재판에서 사건과 성소수자 사실을 알린 A 대령으로부터도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를 토대로 1심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병원 진료 내역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8일과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1심과 다르게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1심 결과를 뒤집은 첫 판결 직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글에는 무려 15만 명의 지지 서명이 줄을 이었다. 군인권센터와 여성단체 등은 “군대 내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같은 여론에도 19일 판결까지 무죄 판결로 결론이 나자 반발은 더 거세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었음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는 유체이탈을 저질렀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센터 측은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한 사례”라며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시 “군대 내 성폭력 대책을 이제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 ‘여군 인권 실종지대;, ’군사법원 못 믿겠다‘ 등 손피켓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지역 성소수자, 여성단체들의 비판도 거세다. 20일에는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미투운동부산대책위 등 20여 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군 사법부는 피해자 기만과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교정강간(성폭행을 통해 성정체성을 교정한다는 의미의 성범죄)’ 사례로 본 이들 단체는 “더는 군대 내 여성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 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들의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재발방지 제도 마련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이거 청원갔었던 사건이였는데 2심에서 무죄...
이번 공군사건도 이렇게 시간지나서 덮일까봐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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