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이 헷갈려서 찾아보던 중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봐~
https://brunch.co.kr/@ymoon/394
(발췌)
IV. 나오며
1. 결론
생각하건대,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은 모두 무죄가 맞다.
무죄판결의 경우도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와 2)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모두 무죄가 맞다.
이것이 무죄가 아니라면,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판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검찰도 그 존재의 목적이 없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며 누군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75조의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교육
이 글을 쓰기 전,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쓰여있는 글들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접했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www.womennews.co.kr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는 기사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기자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거나,
혹은 2) 무혐의와 무죄 그리고 무고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나오게 된 제목 실수라고 생각된다.
기사를 읽어보니, 해당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 지라고, 그것이 상대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다.
형법 제156조를 읽어보면, 무고죄의 요건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입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무혐의 처분이 상대의 무고죄로 바로 연결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다.
하지만, 이 내용과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틀린 사실이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다시금 일반 시민을 향한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는다.
특히 우리 일상과 밀접한 '헌법'과 '형법'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결코 값싼 법원리가 아니다.
수많은 목숨과 피가 흘러 만들어진 원칙이다.
이는 그 옛날부터 존재해왔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람에게도 우리 법은 무죄를 추정하는데, 검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장에 들어가지도 않거나, 판사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법은 법이다.
무죄(죄가 없음)는 무죄다.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 모두 피의자에게 죄가 없음을 의미한다.
https://brunch.co.kr/@ymoon/394
(발췌)
IV. 나오며
1. 결론
생각하건대,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은 모두 무죄가 맞다.
무죄판결의 경우도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와 2)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모두 무죄가 맞다.
이것이 무죄가 아니라면,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판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검찰도 그 존재의 목적이 없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며 누군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75조의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교육
이 글을 쓰기 전,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쓰여있는 글들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접했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www.womennews.co.kr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는 기사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기자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거나,
혹은 2) 무혐의와 무죄 그리고 무고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나오게 된 제목 실수라고 생각된다.
기사를 읽어보니, 해당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 지라고, 그것이 상대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다.
형법 제156조를 읽어보면, 무고죄의 요건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입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무혐의 처분이 상대의 무고죄로 바로 연결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다.
하지만, 이 내용과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틀린 사실이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다시금 일반 시민을 향한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는다.
특히 우리 일상과 밀접한 '헌법'과 '형법'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결코 값싼 법원리가 아니다.
수많은 목숨과 피가 흘러 만들어진 원칙이다.
이는 그 옛날부터 존재해왔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람에게도 우리 법은 무죄를 추정하는데, 검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장에 들어가지도 않거나, 판사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법은 법이다.
무죄(죄가 없음)는 무죄다.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 모두 피의자에게 죄가 없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