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피해자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그는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계속해 요구했다. A씨는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지난해 8월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자 화가 나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행위로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일부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71140?sid=102
저 피해자 사귈때도 폭행 있었고
이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 2번 폭행으로 처벌 받은적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71140?sid=102
저 피해자 사귈때도 폭행 있었고
이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 2번 폭행으로 처벌 받은적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