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으니 위법성도 없다는 소리)
참고로 외도 당시 아내는 시보라서 정식임용 전임
말 그대로 경찰 되자마자 바람난 수준
간통죄가 없어서 상간녀 상간남
둘다 가벼운 징계받고(법을 어긴게 아니니까)
혼인신고까지 해서 새가정 만들고 여전히 경찰임
외도-이혼-혼인신고 순임
밑에 공무원 불륜징계글 보니 이거 생각나서...
(불륜으로 인한 징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내용의 기사글이었음 간통죄 폐지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글이 아니라 불륜 징계해봤자
처벌 수위 별로 높지도 않은데 이것마저 없애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맘이 들어서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