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넣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기기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로 분류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현장 단속원들이 전자담배처럼 생긴 기기를 금연구역에서 제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가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의 니코틴 유무를 육안이나 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단속은 사용자들의 ‘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이 끝까지 니코틴 없는 액상을 넣었다고 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5011301070221159001
그러나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의 니코틴 유무를 육안이나 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단속은 사용자들의 ‘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이 끝까지 니코틴 없는 액상을 넣었다고 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501130107022115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