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03 오전 5:20
최종수정 2016.01.03 오전 5:21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폭언과 욕설이 62%로 가장 많아]
지난달 23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 '교권추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무려 2만6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단의 권위하락 건수는 총 2만6111건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에서 2011년에는 4801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하더니 2012년에는 7971건이나 됐다. 2013년과 2014년에도 5562건, 4009건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학기 기준으로 1842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폭언과 욕설이 1만6485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진행방해 5538건(21%) △기타 3165건(12%) △폭행 436건(2%)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375건에 달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412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당국은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따른 교원들의 폭행이나 각종 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은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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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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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8&aid=0003606503&mode=LSD
최종수정 2016.01.03 오전 5:21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폭언과 욕설이 62%로 가장 많아]
지난달 23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 '교권추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무려 2만6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단의 권위하락 건수는 총 2만6111건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에서 2011년에는 4801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하더니 2012년에는 7971건이나 됐다. 2013년과 2014년에도 5562건, 4009건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학기 기준으로 1842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폭언과 욕설이 1만6485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진행방해 5538건(21%) △기타 3165건(12%) △폭행 436건(2%)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375건에 달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412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당국은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따른 교원들의 폭행이나 각종 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은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존 재테크' 백과사전 "재테크를 부탁해" ][부자들에게 배우는 성공 노하우 '줄리아 투자노트'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CEO의 삶을 바꾼 '내 인생 최고의 조언' ][아찔한 girl~ 레이싱모델 핫포토 ]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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