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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소주병에 이어 이번엔…아이유·제니 술광고 아예 못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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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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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에 이어 이번엔…아이유·제니 술광고 아예 못보게 될까?[이슈 컷] - 2


(서울=연합뉴스) 아이유, 제니, 공유…

유명 연예인이자 톱스타인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소주, 맥주 등 주류 제품의 광고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거리나 화면을 통해 이들을 앞세운 술 광고를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5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치인데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방점은 주류 광고 기준 강화에 찍혀 있습니다.

TV뿐 아니라 VOD(주문형비디오) 같은 데이터방송, IP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관련 광고를 내보낼 수 없는데요.

주류 업체가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브랜드나 제품명이 아닌 회사 이름만 내세울 수 있게 했죠.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기존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서 간판,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확대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동네 식당·술집 등에서는 연예인 사진이 들어있는 포스터, 입간판 등을 내려야 할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미 영업시간 제한 등 직격탄을 맞았던 지라 홍보물까지 쓸 수 없게 한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죠.

서울 종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37) 씨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장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주류제조업자 등의 대형 옥외광고물 등이 규제 대상"이라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소에서 쓰는 소형 간판은 그대로 놔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같은 취지에서 소주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교생 100명 중 15명꼴로 최근 30일 이내에 술을 마셨다고 답했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 비율은 32.6% 증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선망하는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규제의 당위성이 커졌는데요.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술의 주 소비층은 어른인데 1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등을 모델로 하는 것은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비롯해 술을 마시고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술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 관련 범죄자 처벌이나 강화하라'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 주류 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외식업계에 찬바람만 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안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요즘 데이터가 워낙 정확한 만큼 지역을 세분화하고 유동 인구를 고려해 순차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타협안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청소년이 거의 안 다닌다면 완화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야립광고(빌보드광고)의 경우 전면 금지가 맞는지,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 맞는지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적 이익을 좀 더 우선 고려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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