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BJ 철구는 지난 1월 18일 누리꾼 수십 명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BJ 철구는 당시 자신이 코미디언 박지선과 박미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사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욕설과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일베 인간'이나 '일베 폐기물' 등의 댓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J 철구를 조사한 뒤 그가 고소한 누리꾼들을 차례로 불러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 한다. 또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여서 피소된 누리꾼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일부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945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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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철구는 당시 자신이 코미디언 박지선과 박미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사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욕설과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일베 인간'이나 '일베 폐기물' 등의 댓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J 철구를 조사한 뒤 그가 고소한 누리꾼들을 차례로 불러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 한다. 또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여서 피소된 누리꾼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일부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945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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