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주부가 살고 있던 전셋집은
일산 킨텍스 원시티임
여긴 2019년 8월 입주라
올해 여름에 전세 만기 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게 될 예정인데
원래 신축아파트는 첫 전세가
제일 저렴하고 갱신할 땐
몇억 오르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라
이거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 없음
그런데 마치 임대차법 때문에
피해를 봤단식으로 호도하면 안되는거임
갱신청구권 쓰면 기존 전셋값인
3~4억으로 2년 더 살수 있었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시세가
8억가까이 되는데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기 가족 들여서라도 내보내는게 맞는거임
기사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4억 올려주던지
아니면 들어가 살겠다고 얘기한 상황임
결국 본인이 4억 올려줄수 없으니 나가게 된거임
임대차법 없을때도 이미 매번 있었던 일임
그리고 과거 영상을 보면
남편이 킨텍스 이사올 때 집 사자고 했는데
본인이 똘똘한 한채는 서울이라면서 안샀음
이것도 본인 선택이고 지금 결과도 본인선택에 따른 결과임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문제없고
마치 피해자인것처럼 호소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