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부인 호흡기 뗀 남편, 검찰 7년 구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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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
조회 수 22392
부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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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 측은 인공호흡기를 뗐을 당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아내와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 자식에게도 알렸고, 부담 주기도 싫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부인 A(56)씨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제거, A씨를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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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이후 이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전문 출처
http://naver.me/FCbXPa2Q
정성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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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 측은 인공호흡기를 뗐을 당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아내와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 자식에게도 알렸고, 부담 주기도 싫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부인 A(56)씨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제거, A씨를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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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이후 이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전문 출처
http://naver.me/FCbXPa2Q
정성원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