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명예훼손죄 (혹은 명예훼손법)
현재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도 허위여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다른 나라들을 알아보자면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처벌 가능함
->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안 받음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 벌 할 수 있음)
-> 민사법으로는 제소 가능하지만 형사법은 아님
-> 그래서 미국 지역 중 절반 이상은 명예훼손죄를 형사법에서 폐기함
특히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법정을 절대 열지 못함 (허위사실도 마찬가지이나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유포할 경우 고소 가능)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업쪽이나 개인이나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고소를 잘 안 한다고 함
(자유주의적, 표현의 자유 등 ->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개인'에게 고소하면 대중들이나 여론들이나 개인의 편을 대부분 들어준다고
- 미국 파파라치들이 고소 잘 안 당하는 이유가 이거임)
독일, 그리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은 명예훼손죄를 범죄로 규정 -> 인권단체들이 많이 폐지하라고 하는 중
싱가폴, 브라질 경우 정권 비판 탄압 용으로 사용 중 -> 인권단체들이 많이 폐지하라고 하는 중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진실인지 허위인지 관계없이 명예훼손죄가 있음
그러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 그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는 처벌 안 됨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 많고 안 되면 허위만 (사실 적시 제외) 처벌하라는 의견도 커뮤 돌아다니다보면 많이 나옴
사건들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소로 입막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듯
+ 댓글 보고 찾아봄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정당한 사회 고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 보호라는 법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뒀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 감시와 비판이다. (하지만)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가가 표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되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헌재의 입장은 합헌5 위헌4 입장임
기사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5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