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로 과일과 채소를 씻어보자’는 광고는 주부들의 우려대로 해서는 안되는 광고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아니다’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락스를 사용하려면 아주 묽게 타야 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당 락스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학적 합성품 식품 첨가물’로 허가받은 소위 ‘식품의 소독·살균용으로 쓸 수 있는’ 소독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제품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되지만 과일이나 가공품을 세척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제품이라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한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으로 구성된 화학물질로 살균소독에 효과가 있으며 깨끗하게 씻기만 한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농도에 따라 살균력의 차이가 있는만큼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사람이 곧바로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물에 잘 희석했는지 여부(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측 설명이다.
유한락스의 사용설명서 뒷편을 살펴보면 과일·채소류 등의 살균용도로 쓸 경우에는 ‘표준 : 물 10ℓ에 유한락스 20㎖(약 500배 희석)’라고 설명돼 있다.
식약처의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 음식물 소독용’의 농도 기준은 200ppm으로 이는 물10ℓ에 소독액 50㎖를 의미한다. 유한락스의 경우 이보다 더 묽게 희석을 해야만 과일이나 채소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염소소독제를 살펴보면 ‘유효농도’가 적혀 있는데 통상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4%(10ℓ당 50㎖)다”라며 “10ℓ에 20㎖라는 것은 아주 연하게 희석해 사용하라는 뜻이며, 염소성분은 휘발성이 강해 씻어낸 뒤 과일이나 채소에 잔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category=4&med_id=khan&artid=201408051519471&code=920401#csidxbdd905157f5fa49acb4f8186c282765
식품 소독용 락스가 따로 있고
이 락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음
당연하지만 공업용 락스는 식품에 사용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