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방송법 제56조에 의해 보장된 일종의 준조세다.
한전은 모든 가구에 TV 수상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기료와 함께 월 2500원 수신료를 징수해간다.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KBS나 한전에 'TV 말소 신청'을 해야만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원덬이도 모르고 몇달 수신료내다가 뒤늦게 알고 말소신청을 했는데 해지 엄청 간단했어 다만 그전껀 증명을 못해서 환불을 못받음
아파트에 tv는 없지만 주방 모니터가 있으면 해지 안된대 오피스텔은 kbs로 전화해야 함
아파트는 관리실에 전화하면 tv유무 확인하고 처리해줌
의외로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서 수신료가 나가는걸 모르거나 수신료는 무조건 의무부과인줄 아는 덬들도 있어서 글써봄
한전은 모든 가구에 TV 수상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기료와 함께 월 2500원 수신료를 징수해간다.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KBS나 한전에 'TV 말소 신청'을 해야만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원덬이도 모르고 몇달 수신료내다가 뒤늦게 알고 말소신청을 했는데 해지 엄청 간단했어 다만 그전껀 증명을 못해서 환불을 못받음
아파트에 tv는 없지만 주방 모니터가 있으면 해지 안된대 오피스텔은 kbs로 전화해야 함
아파트는 관리실에 전화하면 tv유무 확인하고 처리해줌
의외로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서 수신료가 나가는걸 모르거나 수신료는 무조건 의무부과인줄 아는 덬들도 있어서 글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