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7)씨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2/B4BPZ25GUBB7FLIKRB2456YI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