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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홈페이지 마스터라고 불리는 '홈마'는 K팝 시장에서 득일까, 실일까. '홈마'는 아이돌 가수들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팬을 가리킨다. 최근 공연장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홈마'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11일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제정되면, 공연장의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무단 녹화만 금지하고 있다. 대다수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 제작사가 불법 촬영을 제한하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별다른 처벌 방법은 없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공연 영상 시장의 성장을 짚으며 "공연 저작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연 촬영을 가볍게 보는 인식과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생략)
기사전문 https://entertain.v.daum.net/v/20201226084603468?x_trkm=t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홈페이지 마스터라고 불리는 '홈마'는 K팝 시장에서 득일까, 실일까. '홈마'는 아이돌 가수들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팬을 가리킨다. 최근 공연장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홈마'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11일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제정되면, 공연장의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무단 녹화만 금지하고 있다. 대다수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 제작사가 불법 촬영을 제한하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별다른 처벌 방법은 없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공연 영상 시장의 성장을 짚으며 "공연 저작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연 촬영을 가볍게 보는 인식과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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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https://entertain.v.daum.net/v/20201226084603468?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