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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알바생 꿀팁] "10분 일찍 출근하라고요? 사장님, 그럼 2146원 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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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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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준비하라며 "10분 일찍 출근하라" 요구하는 사장
알바생 "10분 일찍 출근하면, 10분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사장의 요구, 알바의 요구가 '각각' 정당한지 확인해봤다



"10분 일찍 출근하라고요? 사장님, 그럼 2146원 더 주세요"  기사 관련이미지


오전 8시부터 근무를 하는 알바생 A씨. 최근 사장에게 "10분 일찍 출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장은 업무 준비를 위해 최소 10분은 일찍 오는 것이 예의라고 덧붙였다.


일단 사장의 요구대로 일찍 출근했지만 A씨는 마음이 불편하다. 10분을 더 일해도 급여는 그대로인데 말이다.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알바생 입장에서는 매시간이 돈. 거부하고 싶지만, 알바를 잘리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고 있다.


인터넷에 "일찍 출근"을 검색하면 수많은 'A씨들'이 보인다. 이들의 토로를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보인다.


사장은 △업무를 이유로 조기 출근을 요구하지만 △추가 급여는 주지 않는다. 하지만 알바생은 △일찍 출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업장 분위기 탓에 선뜻 불만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A씨들'은 "10분 일찍 출근하는 대신 돈을 더 받을 수는 없는지, 그게 아니라면 10분 일찍 퇴근하는 건 괜찮은지" 궁금해한다.


로톡뉴스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10분 일찍 출근 요구한 사장에게 알바생이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사장이 알바에게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한원'의 김정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 '법무법인 믿음'의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 /로톡 DB


① 알바생에게 "일찍 출근해"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법무법인 한원의 김정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알바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만 출근하면 된다"며 "사장의 부당한 조기출근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알바생에게 '일찍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고통을 주는 셈이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도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장이 근로자에게 근로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② 일찍 출근 요구했고, 출근했다면? 추가 수당 줘야

사장의 강요로 일찍 출근해 일했다면 알바생은 그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믿음의 김태형 변호사는 "10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 근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이 10분을 더 일한 경우라면 2146원이다. 2020년 최저 시급(8590원)의 10분(6분의 1)에 대한 임금은 1431원이다. 그런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2분의 1을 가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1431원의 1.5배인 2146원이다.


다만, 일찍 출근했다고 무조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알바생이 근무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거나, 근무 전 회의 참석이 의무인 경우 등 조기출근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시급을 챙겨주지 않으면 사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남석 변호사는 "사장이 일찍 출근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략)


_______________

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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