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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동킥보드 규제 엄격해진다…대여기준 높이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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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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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629&aid=0000055113


국토교통부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 15개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킥 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유 PM을 대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잠정 제한된다.

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자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데 대해 제도 정착까지 6개월 동안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미만은 대여나 탑승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에 면허기준 폐지로 이후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단기 안전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예외적으로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연령 제한 연장 여부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주정차·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또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전동킥보드 등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살펴볼 만한 요소다. 도로를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친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행자 피해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금감원의 조치다.

한편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사고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주 사고나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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